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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 DC IRP 차이와 전환방법을 아시나요?

나이를 먹을 수록 노후에 대한 걱정이 늘어가네요

노후 준비를 지금 잘 하고 있는건지  걱정도 되고요

 

연금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번엔 퇴직연금 DB DC IR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지능(PQ)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퇴직연금을 알기전에   내가 얼마난 퇴직연금에 대해 알고 있는지 테스트도 해보고 갑니다.

맞다 생각하면 O,  틀렸다 생각하면 X 를 하시면 됩니다.

1.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근로자 스스로의 퇴직계좌 운영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다.  
2.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급여 산출식, "퇴직급여 = 퇴직 전[ ]개월 평균임금의 30일치 X 근속연수" 에서 빈칸에 들어갈 적합한 숫자는 3이다  
3. 퇴직금 운용으로 임금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DB형보다 DC형 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  
4. 퇴직 후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찾지 않고,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연금형태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절감된다.  
5. 근로자는 원하면 언제든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중도인출(중간정산)할 수 있다  
6.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률이 좋지 않으면, 퇴직급여가 줄어 들 수 있다.  
7. 홍길동씨는 현재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 (퇴직연금 미도입)
   이 회사가 갑자기 도산하면 홍길동씨는 퇴직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8. 퇴직 후 받은 퇴직금여를 IRP계좌로 이체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9.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10. 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자금을 위험자산(원리금 비보장)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100%다.  
   

 

3개 이하 "취약" - 긴급점검 필요

4~6개  "개선요망" - 보강 필요

7개 이상 "양호" - 이해력 제고 필요

 

정답은 이 글 맨 아래에 놓겠습니다~

 

 

퇴직연금 DB DC IRP 정의

DB형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나중에 받을 급여가 확정된 퇴직연금. 

기업이 매년 일정한 금액을 금융회사에 적립 / 운용

근로자는 운영결과와 상관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지급 받는 구조

회사가 적립금 운용주체인 만큼 손실과 수익은 회사가 책임지는 구조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도 받는 금액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구조

근로자는 리스크가 없이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자가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할 필요가 없고, 퇴직급여 수진이 가입과 동시에 확정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퇴직연금

 

 

DC형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회사가 매월 또는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고

근로자는 그 금액으로 스스로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 구조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기에  퇴직급여가 확정돼 있지 않음

적립금 운영성과가 퇴직급여와 직결되는 구조

DB형과 달리 임금인상률 보다 투자 수익률이 높을때 유리한 구조

 

IRP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DB형 DC형과 별개로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퇴직 연금

퇴직 후 스스로 연금을 운용 및 관리할 자산이 있거나 이직이 잦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품

세액공제 혜택이 좋음 ( 1년당 1800만원까지 개인이 넣을 수 있고 최대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포함)까지 공제 )

중도 해지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함

 

 

퇴직연금 DB DC 전환방법

퇴직연금 DB DC 전환방법은 생각외로 심플하다

 

1. 회사가 DB DC 모두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2. 회사 담당자에게 신청한다.

 

3. DC형으로 전환할 경우, 운용상품을 선택한다.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극대화

퇴직연금 IRP는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400만원과 IRP를 합쳐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해도 기존 퇴직급여를 수령했을때

이를 IRP로 옮겨 계속 운용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55세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던 퇴직급여를 퇴직할때 수령하고

이를 IRP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퇴직소득세는 계산만 해두고 내지 않게 됩니다.

이런 과세이연을 하고 IRP에 적립된 금액을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30%의 세금이 경감됩니다.

또한 적립된 자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이자, 배당 등의 운용수익은

연금수력시 15.4%의 이자배당 소득세 대신 3.3 ~ 5.5%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DB DC IRP 차이와 전환방법

그리고 IRP의 절세효과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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